50대 유명 여배우에 대한 충격폭로가 나왔습니다.

한 매체는 50대 여배우가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 등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A씨는 최근까지 교제한 유부남 B씨에게 억대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청구금액은 총 1억 160만원입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여배우A씨와는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났고, 2개월만인 8월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했고, B씨는 최근 여배우 측으로 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A씨도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기에 각자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재혼할 것을 A씨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 집과 자녀 교육까지 의논을 했으며, B씨는 “A씨의 결혼약속을 믿고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골프비용 등의 모든 금전적인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4월 이혼을 했는데, A씨는 이혼을 미루더니 2개월 전 B씨에게 결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B씨는 A씨가 혼인을 빙자해 금품수수를 했다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2년동안 쓴 돈은 4억정도 이지만 본인에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원을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씨가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원했는데, 그 사람은 애초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다. 돈을 돌려받고 싶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는데요.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소송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의 집에 찾아와 소를 취하하라며 주방의 부엌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B씨는 “대치 상황에서 A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했으며, A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90년 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