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27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32) 씨에 대해 전날 1차 조사를 마무리해쓴데요. 

이날 중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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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목적 등을 조사 중이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주도에서 거주해 온 A씨는 무직으로 생활했으며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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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A씨의 어머니 말을 인용해 대구에 살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기에 탑승했다가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250여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했고, 공포에 질린 일부 승객과 승무원들은 과호흡 등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퇴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