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차인들의 피해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임대업자 김 씨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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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위 변제는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대위 변제를 받기 위해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세입자 다수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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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대위 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상속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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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 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고,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